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
목 차
제1조 (목적)
제2조 (적용범위)
제3조 (다른 내규와의 관계)
제4조 (용어의 정의)
제5조 (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)
제6조 (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)
제7조 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)
제8조 (이사회)
제9조 (대표이사)
제10조 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)
제11조 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)
제12조 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)
제13조 (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)
제14조 (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)
제15조 (임직원)
제16조 (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)
제17조 (판매 과정 관리)
제18조 (판매 후 소비자 권익 보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