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보호기준
목 차
제1조 (목적)
제2조 (용어의 정의)
제3조 (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)
제4조 (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)
제5조 (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)
제6조 (민원・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)
제7조 (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)
제8조 (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)
제9조 (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)
제10조 (임직원 교육·훈련)
제11조 (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)
제12조 (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)
제13조 (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청약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)
제14조 (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)
제15조 (정보의 시의성 확보)
제16조 (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)
제17조 (세부지침)